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제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내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 받으려면 보유기간 외에 거주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연8%씩 공제해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만 공제해 주는 겁니다. 주택 보유기간이 길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짧은 집주인이라면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 그동안 양도세를 매길때 분양권은 주택수로 세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