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FireHippo 2020. 12.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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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제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1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내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 받으려면 보유기간 외에 거주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연8%씩 공제해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만 공제해 주는 겁니다.

 

주택 보유기간이 길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짧은 집주인이라면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1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

그동안 양도세를 매길때 분양권은 주택수로 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라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전국 어느 지역이나 적용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예정입니다.

 

  • 1월,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6%까지 인상

내년 1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릅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라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정도 인상된

0.6 ~ 3.0% 세율을 적용받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구간별로 0.6~2.8%p 인상, 세율이 1.2 ~ 6.0% 입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 수준인 2주택이하 3%, 3주택 이상 6%로 일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라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1월,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로 확대

내년부터 주택을 5년이상 장기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공제 받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율 중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p 상향되고,

장기보유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 1월, 법인 양도세 추가세율 인상

현행법상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라면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이 추가 세율이 20%로 오릅니다.

주택 뿐 아니라, 입주권,분양권에도 적용하며, 20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도 추가세율을 적용합니다.

 

  • 1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새 아파트 청약 소득기준을 다음의 표와 같이 완화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우선공급 물량은 70%며, 추첨제로 선정하는 일반공급은 30%입니다.

 

 

  • 2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게 거주의무기간 부여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은 수도권 주택에 입주할 경우 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공공택지라면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민간택지라면 2~3년 등입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사할 경우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주택을 우선매각해야 합니다.

 

  •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현행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 로 훌쩍 뜁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한다면 세율이 현행 40%에서 최대 70%(1년 미만 보유)까지 오르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 5월말까지 양도세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다수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과 3개월 후 재건축아파트 실거주 요건 및 안전진단 절차 강화

내년부터 투기 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장이라면 분양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실거주 기간은 연속이 아니어도 합산 2년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안전진단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만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부실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입찰도 1년 동안 제한할 예정입니다.

 

  •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 3법'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부동산 임대차계약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는데요, 신고 누락시에는 100만원 이하, 거짓신고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이라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